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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민형배, 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공동발의


입력 2020.08.06 16:47 수정 2020.08.06 16:4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비례 합쳐 연속 3선 의원, 후보등록 금지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신뢰확보 차원 주장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 지자체장에만 적용돼 왔던 4연임 금지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4선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칭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라고 지었다. 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주 중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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