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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임시공휴일 대출만기 하루 연장…"큰 돈은 미리 인출"


입력 2020.08.09 12:00 수정 2020.08.08 22:1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관련 소비자유의사항 안내

"보금자리론 대출·외화송금 등 실행 어려워…사전조율 필요"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출 만기일이나 결제대금 납부일 역시 하루 뒤인 18일로 미뤄진다. 금융기관 휴무로 거액의 자금거래 역시 인출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늘려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출 만기일이나 결제대금 납부일 역시 하루 뒤인 18일로 미뤄진다. 금융기관 휴무로 거액의 자금거래 역시 인출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늘려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출 만기일이나 결제대금 납부일 역시 하루 뒤인 18일로 미뤄진다. 금융기관 휴무로 거액의 자금거래 역시 인출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늘려놓아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당일 대부분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대출금 만기가 17일 도래하는 경우 하루 뒤인 8월 18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대출의 사전상환도 가능하다. 만기예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17일을 전후해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다면 펀드별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사전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오는 11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나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8일 고객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해당 공휴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은 약관 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8월 20일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7일 당일 부동산매매 상 잔금거래나 전세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미리 이체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사 및 고객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일 사전조정이 필요하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역시 휴무일인 당일 실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전영업일인 14일 또는 익영업일(18일)에 받는 것으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 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을 배포하고 고객 대응요령을 알리는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기보도 8월 17일 보증거래 예정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금융기관 뿐 아니라 신·기보,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금융공공기관도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문의사항이 있거나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된 고객은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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