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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유전자원 획득·반출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입력 2020.08.09 11:42 수정 2020.08.09 11:4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 개편

이용자 편의성·가독성 높여, 실시간 처리 확인

해양수산부가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명유전자원 국제협약 관련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대폭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는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국의 사전 승인과 발생 이익의 공유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나고야의정서)이다.


해수부는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 동향,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16년부터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편은 해양생명유전자원 획득·반출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해수부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누리집 안에 기업 등이 주로 이용하는 메뉴가 눈에 띄지 않아 가독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국내 해양생명유전자원을 외국인 등이 획득하거나, 내국인이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후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현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별 자원 접근 절차 및 이익 공유 조건, 국내·외 동향, 상담 서비스 등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고, PC 외에 모바일이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로 누리집에 접속해도 화면의 크기와 메뉴가 자동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 가독성도 높였다.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 개편 화면 ⓒ해수부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 개편 화면 ⓒ해수부

해수부는 누리집에서 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며, 주요 국가들의 해양생명유전자원 접근과 반출 절차에 대한 가이드북도 만들어 연 1회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 개편에 따라 관련 기업 등이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됨은 물론, 강화된 상담서비스를 통해 해외자원 활용 절차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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