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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재정난' 동부산대 폐쇄명령…"재학생 특별편입 추진"


입력 2020.08.09 15:00 수정 2020.08.09 14:1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교육부, 대학 폐쇄명령…"3차례 권고 불구 시정명령 이행 불복"


동부산대 전경 ⓒ연합뉴스 동부산대 전경 ⓒ연합뉴스

사학비리 등으로 재정난을 겪어온 부산의 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강제 폐교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부산대는 오는 31일자로 폐쇄되며 기존 재학생들은 2학기부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게 된다. 해당 대학 재학생은 444명, 휴학생 317명 등으로 총 재적생 761명이다.


동부산대 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교비횡령,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심각한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측 판단이다. 이미 2018년부터 교직원 임금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신입생 모집도 중단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올해 28.3%에 그쳤다.


동부산대는 2018년부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상태다. 교육부의 부실대학 판단에 따라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 측은 "2016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한데 이어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정요구와 학교 폐쇄 계고를 했으나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폐쇄명령 처분 이유를 밝혔다.


현행 규정(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설봉학원은 동부산대 외에 부속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학교법인은 유지하게 된다.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관할청이 교육부에서 부산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한편 이를 통해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총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에 이어 네번째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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