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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 실현할 것"


입력 2020.08.10 14:58 수정 2020.08.10 14:5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

"제도 변화로 국민 불안…혼선 발생 않도록 최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민심이 악화하자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면서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차인 권리 강화와 관련해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외의 보유세 실효세율,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언급한 뒤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가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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