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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입력 2020.08.10 17:42 수정 2020.08.10 17:4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만삭 아내 태우고 교통사고 내 아내 사망

사고 앞서 아내 명의 95억 사망보험 가입

살인 혐의 무죄, '졸음운전' 혐의만 인정

재판부 "살인 범행 동기 명확치 않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가 지난 2015년 4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이 모씨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관계자와 검찰, 변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가 지난 2015년 4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이 모씨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관계자와 검찰, 변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험금 95억 원이 걸려있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모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했으며,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모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아내는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당시 숨진 아내의 앞으로 총 95억원에 달하는 20여개의 사망 보험상품에 가입한 점에 주목해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보고 이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 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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