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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은 냉장고 온도 탓...원장 고발”


입력 2020.08.12 17:44 수정 2020.08.12 17:4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A유치원.ⓒ뉴시스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A유치원.ⓒ뉴시스

경기 안산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는 냉장고 온도 이상이 유력한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이 5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식자재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도 한 탓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산 A유치원에 있던 냉장고 온도가 적정 수준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에서 대장균이 증식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산 A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71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고 17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다. 그중 원생과 가족 36명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유치원 측은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학조사 당일에서야 보존식을 채워 넣고 쇠고기 등 식자재 거래 내역도 허위로 작성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A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교육·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을 6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일시 폐쇄했다.


한편 정부는 7월 동안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을 전수 점검한 결과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1만5953개소 중 169개 시설에서 위반사항 총 174건을 적발했다.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2만8209개소 중에서는 784개 시설에서 889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도 매년 1번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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