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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갑질’ 경비원 유족, 가해자 상대 1억 소송 승소


입력 2020.08.12 17:56 수정 2020.08.12 17:5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이 해당 주민 심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심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다.


판결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액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씨의 부동산 및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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