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이 해당 주민 심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심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다.
판결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액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씨의 부동산 및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