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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구속 영장


입력 2020.09.16 17:56 수정 2020.09.16 17:5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특수재물손괴, 특수 상해 혐의 등

자녀 그림 응모건으로 편의점주와 갈등

지난 15일 A씨의 차량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을 들이받은 모습. ⓒ뉴시스 지난 15일 A씨의 차량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을 들이받은 모습. ⓒ뉴시스

경기도 평택시에서 편의점 안으로 차량을 돌진해 난동을 부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38세, 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고의로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편의점 앞뒤로 반복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세)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요구도 불응해,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하며 차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이 분실되자 고의로 보내지 않은 것이라며 편의점주와 갈등을 빚어왔다. 점주B씨는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따져왔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해 관련 혐의로 재판중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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