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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공정거래법 적용 충분...선제대응해야”


입력 2020.09.23 14:04 수정 2020.09.23 14:0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인기협,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온라인 간담회

정종채 변호사, 구글 및 애플 수수료 공정거래법적 검토

국회 법조 시민단체 등 다각도 논의

앱 마켓별 매출액 비중 증감 추이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앱 마켓별 매출액 비중 증감 추이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방식 및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를 위해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반독점 관련 조사가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회의원부터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까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석해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 및 애플 수수료 공정거래법적 검토에 대해 설명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및 애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10%에서 최근 18%까지 급증했으나, OS플랫폼 시장 영향력과 대체가능성을 고려하면 구글 및 애플의 시장 지배력은 독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인앱결제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30% 전가 효과로 소비자 피해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30% 확대 정책 강행이 공정거래법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에는 ▲끼워팔기 등의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등이 해당된다.


실제 공정위는 2005년 12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약3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MS가 PC서버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끼워팔기 등을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았다. MS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심의기간만 4년에 걸렸으며, 해당 사건은 20세기 최대 반독점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애플과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가처분 신청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한 애플에 대항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애플은 계약 위반이라며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 앱을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셔먼법(반독점법) 위반 등 혐의로 소송을 내걸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에서 애플과 에픽게임즈 양쪽의 손을 반반씩 들어줬다.


눈여겨볼 부분은 법원이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과도한 것으로 본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법원이 애플이 인앱결제를 통해 30% 수수료를 받는 사실과 법률에 대한 중복된 질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요소를 판단했다”며 “미국 법원이 에픽 게임즈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것도 아니지만 애플 수수료 정책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앱 개발자들과 애플 및 구글이 맺은 약관도 약관규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었더라도 공정성을 잃었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다.


문제는 해외 법인과의 온라인 계약인데 한국의 약관 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냐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며, 한국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가리켰다.


그는 “외국적 요소가 강한 거래라면 외국법이 준거되 법률이 적용되겠지만, 앱마켓은 해상이나 선박 등의 종류가 아니고 외국적 요소가 없다”며 “민사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으나 행정법으로서 약관규제법은 적용되므로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개발자, 소비자가 파레토 균형(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상태)을 이룰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독점 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돌입하지 않으면 적기를 놓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상대가 빅테크 기업이란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의 형평성을 맞춰가며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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