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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Z폴드2 인기 열풍? 휴대폰 유통점 고사 위기


입력 2020.09.24 14:33 수정 2020.09.24 14:3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비대면 유통업 육성’, ‘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사와 갈등 심화

유통점 “유통 상생 약속 지켜야...단통법 개정안, 일부 찬성”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2’를 필두로 한 신제품 출시로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지만, 일선 휴대폰 유통점은 존폐 기로에 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휴대폰 구매 활성화와 이동통신사와의 갈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실패 때문이다.


전국 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점은 2014년 2만3000여곳에서 1만2000곳까지 줄어들었다.


◆ 전국이통유통협회 “상생협약 무시한 이통3사 고발”

유통점의 입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3사가 온라인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쿠팡, 카카오 등과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서울 KT 광화문 본사 앞에서 이통사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통유통협회는 “코로나19 환경에서 저희 중소유통판매점들은 하루에 1대 팔기도 힘든 상황이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째 이어지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심각한 영업환경에 처해있다”고 운을 뗀 뒤 “30여년간 통신업계 동반자로 동고동락한 소상공인 대신 대기업 영업은 지난해 6월 이통3사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체결한 ‘이동통신 판매업 vs 중소기업 상생협약서’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일갈했다.


협회는 통신3사의 판매점 적발 시스템과 마케팅 정책도 지적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통3사는 ‘특수 마케팅팀’을 통해 별도 채널에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시하도록 유도해놓고, 단통법 준수 자율규제를 앞세워 위반 판매점을 적발해 벌금으로 차감한 판매 수수료를 다시 거둬들인다는 주장이다.


특수 채널의 경우 일반인들에게는 ‘성지’로 불리며 ‘호갱’을 양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일선 골목 유통점과 판매 장려금이 40만원~5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을 집행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중소유통망 지원 대책을 마련한부분을 고려해 벌금을 45% 감경했다고 밝혔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매 정책, 동판 판매 차감 정책 및 자급제5G폰만 요금제 자유 가입 가능 등 정책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와 유통망에 대한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이통시장의 건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4일 KT 광화문 본사에서 이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4일 KT 광화문 본사에서 이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 '실효성' 없는 단통법 보완 촉구

이통사 마케팅 담당 임원들은 이날 유통협회와 상생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자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분리공시 재추진, 완전자급제 활성화 등이 담겨 있는데 법 적용 당사자들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유통업계는 분리공시의 경우 제조사 지원금을 선택약정이든 공시지원금이든 동등하게 지급하고, 이용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활성화는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협회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했을 때 단말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는 논리가 없는데, 사업자 주도 방향은 올바르지 않다”며 “자급제 구매 또한 현금가와 제휴카드가가 달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이 6년째 시행됐지만 변화가 없다”며 “단통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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