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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장병적금 또 거짓말?…윤창현 "예산편성·법안발의 안해"


입력 2020.09.26 07:00 수정 2020.09.26 03:3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금리 5+1% 홍보했지만…실제 판매상품 2.5%~

정부·여당, 2018년엔 예산부수법안 누락하고

2019년에는 아예 예산안 반영조차 하지 않아

윤창현, 정권이 앞장선 '불완전판매'에 '일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현 정권이 적극 홍보했으나 약속과 달라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관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무관심과 무성의를 조목조목 질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군장병에게 약속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6% 이자가 지급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무관심 탓"이라며 △병역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누락 △관련 예산 예산안 미반영 △근거 법안 미발의 등을 지적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군복무 중인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애초 약속은 △기본금리 5% 이상 △예산으로 1% 재정지원금 추가 지급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이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품을 취급하는 13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상품 금리를 살펴본 결과, 예치 기간에 따라 연금리 2.5%에서 5.2%로 정부 홍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불완전판매'에 앞장선 셈이다.


윤 의원은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로 △2019년도 예산안 통과 때 근거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서 누락한 점 △2020년도 예산안 때는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를 않은 점 △새 국회 출범 이후로는 근거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예산이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8년 8월, 일단 판매부터 시작됐다. 추가 금리 지급을 위한 재정지원금 마련의 근거 법률인 병역법 개정안은 상품이 출시된지 세 달이 지난 2018년 11월 6일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달 30일에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 의원의 안을 포함한 6개의 병역법 개정안을 묶어 하나의 개정안으로 만들어 법사위로 넘겼다. 12월 5일 전체회의를 연 법사위는 예산안에 10억 원이 반영돼 있어, 이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위로 회부했다.


당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가리켜 "예산과 관련되는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있다"며 "예산이 통과될 때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 예산안(이듬해인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추가 금리 지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권사항이다.


윤창현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더라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것"이라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정부·여당이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국방부가 아예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 금리 지급을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지조차 않았다.


한편 올해 4·15 총선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병역법 개정안은 올해 5월 29일 자동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세 달이 지났지만, 정부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2019년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청와대·정부·민주당이 국군장병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더라면 병역법도 같이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부동산3법'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에 기회가 있었는데 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에 전념하는 국군장병들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아직까지 발의를 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약속대로 추가 금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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