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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김성면 측 “투자사기 아냐, 김성면도 투자자에 속은 피해자”


입력 2020.09.29 01:53 수정 2020.09.29 01:5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SBS ⓒSBS

가수 K2 김성면이 변호사를 통해 투자 사기 피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K2 김성면의 변호인은 28일 불거진 투자사기 관련 사건에 해대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해 새 싱글 관련 투자자들을 소개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김성면은 투자자 A씨, 지인 B씨와 싱글 투자 및 마게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싱글 뮤직비디오 제작 및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고, B씨는 방송 출연 및 공연·광고 등 마케팅과 언론 쇼케이스 등 홍보를 총괄했다. 해당 계약에서 음원 수익과 출연료, 광고 수익 등은 세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금은 모두 B의 계좌로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9년 10월 김성면 싱글 ‘외치다’ 발매 및 언론 쇼케이스가 진행됐지만, 행사 진행 후 계약에 따른 수익금이 B씨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A씨가 투자금을 편취 당했다며 김성면과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면의 변호인은 “김성면 역시 A씨의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며 “A씨는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씨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투자금 3000만원이 김성면이 아닌 B의 계좌로 지급된 점’ ‘B씨가 약속한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B씨가 A씨로부터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A씨가 B씨에게 수익금 수령을 위임한 사실은 없었던 점’ ‘B씨가 약속한 마케팅 금액에 미치지 못한 돈을 사용한 점’ 등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결국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씨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지출하지 않았고,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또 수익금 수령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김성면을 기망해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간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아래는 김성면의 법률대리인 대륙아주 김철환 변호사 공식입장.


1. 사건의 개요


○2019. 5. ~ 6. 2016년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하여 싱글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던 김성면에게 “주변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 소개해줄 수 있다”고 함

○ 2019. 8. 김성면과 A, B는 김성면 싱글앨범 투자/마케팅 계약 체결

- A가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 원 투자

- B는 방송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의 홍보 총괄

-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을 김성면과 A, B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

- 투자금은 모두 B계좌로 지급됨

○ 2019. 8. 뮤직비디오 촬영

○ 2019. 10. 싱글앨범 ‘외치다’ 발매 및 기자간담회 진행

○ 2019. 10. 2차례 행사 진행 후 계약에 따른 수익금 B에게 지급

- B가 A의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함

○ 2020. 6. A가 투자금을 편취 당하였다며 김성면과 B를 사기 혐의로 고소


2. 김성면은 고소인 A의 투자 유치자인 B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임. A는 김성면이 B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임.


○ 투자금 3,000만 원은 김성면이 아닌 B에게 지급되었음.

○ B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음원 수익금은 음원 발매일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회사에서 A에게 직접 지급하였음.

○ B가 “수익금 수령을 A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하여, 김성면은 2차례 행사 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에 따른 A와 B의 지분에 따라 모두 B에게 지급하였음(수사기관에 증거자료 제출됨).

- 그러나 A에게 확인한 결과, A는 수익금 수령을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

○ 또한 A의 투자금 중 약 2,800만 원은 뮤직비디오 제작과 매체 홍보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추후 확인 결과 B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결국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ⅰ)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ⅱ)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ⅲ) 수익금 수령도 A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김성면을 기망하여 전달이 되지 아니한 것임.

○ 한편, B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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