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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


입력 2020.10.01 14:23 수정 2020.10.01 14:2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도심 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입간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도심 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입간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또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아울러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운 것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결과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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