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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10.05 17:41 수정 2020.10.05 17:4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회고록 통해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검찰 “조 신부 헬기사격 목격담 거짓단정 못 해”

지난 4월 2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출석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4월 2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출석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다.


5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전일빌딩의 국과수 감정 결과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갑학교 부대사, 전교사 항공 작전 교훈집 등 각종 군 문서 기재 내용만 보더라도 5·18 때 헬기 사격은 있었다"며 "헬기 조종사들을 모두 조사해 입증하지 않는 한 조 신부의 목격담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단정,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사격은 없었으며, 조 신부의 목격담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 기총사격이 없었다며 맞섰다. 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나 명령이 없었으며, 당시 군 수뇌부들도 헬기 사격을 거부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한편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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