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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빚투 후 원룸 생활, ‘돈뭉치’ 발언 사실 아냐”


입력 2020.10.06 10:00 수정 2020.10.06 10:00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마이크로닷 유튜브 ⓒ마이크로닷 유튜브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 빚투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마이크로닷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서야 조심스레 말을 꺼내봅니다(부모님의 빚투 사건과정)’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마이크로닷은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봤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빚투 사실을 처음 접했을 당시의 심경에 대해서는 “큰 충격이 덮쳤다”고 표현하면서 “논란이 터졌을 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랐다. 큰 충격을 받고 부모님께 어떻게 연락드려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첫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섣불리 행동을 했던 것 같다”면서 “가족을 믿고 싶었고,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후회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은 채무 변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제가 ‘돈뭉치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갚는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방송을 봤을 때는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첫 피해자분이 시간을 내주셔서 댁을 찾아갔다. 감사히 합의를 해주셨지만 돈을 갚지는 못했다. 2년 동안 벌었던 돈이 모자랐다. 열 분까지 합의를 봐주시고, 세분과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마이크로닷은 현재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집에서 나왔다. 차도 팔고, 원룸에 이사 온 건 거의 1년 되고 있다.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 사실이 2018년 뒤늦게 알려지며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또 마이크로닷은 지난달 25일 정오 새 앨범 ‘프레이어’(PRAYER)를 발표했다. 이 곡은 그간의 심경을 가사에 빼곡하게 담아내면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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