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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입력 2020.10.15 12:29 수정 2020.10.15 12:51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종범이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성폭력처벌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 구하라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종범의 촬영기기를 통해 동의없이 구하라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해 불법촬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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