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감2020]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소유할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0.10.22 14:34 수정 2020.10.22 14:3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이사회 의결,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무시하고 골프장 사업 강행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5활주로 예정부지 골프장 ‘스카이72’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법, 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공사가 목적 외 사업인 골프장 시설을 소유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항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또는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명령을 받았다”며 “근거도 없이 골프장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골프장 운영 사업은 기존 토지 임대사업이 아닌 골프장 시설을 인수 받아 토지와 골프장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000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사업 과정에서 이사회도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마저 거치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관련 부처의 면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