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도주 판단”


입력 2020.10.23 18:09 수정 2020.10.23 18:1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스킨앤스킨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스킨앤스킨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동생인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와 함께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지만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회장 형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동생 이모 씨만 나타났다. 이 회장은 심사가 진행되기 직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