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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환테크 아닌 보험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0.10.25 12:00 수정 2020.10.25 10:2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상품 판매 시 환율·금리 변동위험 안내 소홀…소비자피해 우려

"환율 및 금리 변동 시 손해입을 수도…65세 이상 심사숙고해야"

인터넷 블로그 상 외화보험 소개 현황 ⓒ금융감독원 인터넷 블로그 상 외화보험 소개 현황 ⓒ금융감독원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 상품 판매 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 경보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화보험 상품이란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와 위완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17년 3230억원에서 지난해 9690억원으로 3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7575억원 규모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환율과 금리 변경 등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4가지 중 첫번째로 외화보험이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님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 실현이 가능한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율 변동 시 납입 보험료와 만기 보험금이 달라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변동될 위험도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고객의 외환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란 고령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 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 사실(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을 안내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이번 경보 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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