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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0.10.26 15:21 수정 2020.10.26 15:21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등 3건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가 국민 추천사례로 꼽혔다. 금융위 은행과 송용민 사무관이 담당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정책금융 등의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방안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황기정 금융정책과 사무관이 담당한 이번 대책은 선순위와 후순위대출 등 신디케이트론 구조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를 도출했다. 금융위는 이 결과 지난 22일까지 비우량채권 1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7000억원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해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가 꼽혔다. 공정시장과 김영진 사무관이 담당한 이번 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망분리 예외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에서 확실히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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