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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SK 배터리 분쟁 최종판결 12월 10일로 연기


입력 2020.10.27 04:47 수정 2020.10.27 05:2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미국에서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이 또다시 한 달 여간 결론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다. 두 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관련 소송 최종 판결일을 두 번째로 미룬 데 따른 것이다.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사의 완료일을 10월 26일에서 12월 1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연장 결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ITC는 구체적인 연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총 3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통해 그간의 소송 진행 과정을 밝히면서 이같은 결정 사실을 알렸다.


앞서 ITC는 지난 5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3주 미뤘다. 이번이 두 차례 연기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LG화학에 대해 예비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해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졌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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