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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체크카드로 외식하면 캐시백 혜택"…외식 프로모션 재개


입력 2020.10.30 08:51 수정 2020.10.30 08:5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중단됐던 외식 프로모션 재개 결정

4회 결제 시 1만원 캐시백 지급키로…예산 소진 시 종료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세 번째 농할 ‘외식’ 프로모션 홍보 포스터 ⓒ신협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세 번째 농할 ‘외식’ 프로모션 홍보 포스터 ⓒ신협

신협중앙회는 신협 체크카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연계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의 세 번째 농할 '외식 프로모션'을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재개한다.


지난 8월 1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된 바 있는 이번 프로모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점을 고려해 재개가 결정됐다.


이번 외식 지원에 따라 신협 체크카드(BC계열 카드 포함)로 금·토·일요일(공휴일 포함)에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당초 6회 결제 시 1만 원 캐시백 지급에서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하루 최대 2회까지(동일업장 기준 1일 1회 결제) 적용되며 금요일은 오후 4시 이후 결제분부터 반영된다. 캐시백은 4회 실적달성 시 다음달 16일에 계좌 입금되며 16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전 영업일에 1만 원이 입금된다.


‘외식’ 프로모션은 신협 홈페이지 및 신협 온(on)뱅크, 페이북(payboo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날 오후 4시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사용분부터 결제횟수로 인정된다.


신협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신협 이용객들을 위해 가까운 신협 창구 방문 시 외식 프로모션 신청접수를 직접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 실적 적용 가능한 외식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뷔페, 주류판매점, 일반주점, 주점업 중 BC카드 기준 외식업소 등록 가맹점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원 현장 결제는 적용이 가능하나 온라인 결제 건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외식업소 결제내역 및 지급 예정 캐시백 금액은 페이북(payboo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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