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문준용 개인전 논란,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 나경원 원정출산 의혹 반박, 5인이상 집합금지, 구하라 재산 분할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0.12.21 18:00  수정 2020.12.22 00:10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왼쪽 사진)와 그의 작품 'Augmented Shadow - Outside'ⓒ연합뉴스

▲문준용 개인전 논란…"코로나 피해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씨가 최근 개막한 본인의 개인 전시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 준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문 씨는 지난 5월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지원 작가로 뽑혀 약 3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은 서울시의 문화예술계 긴급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서울에 활동거점을 둔 문화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으면 선정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금 수령 논란과 관련해 문 씨는 21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제대로 쓸 수 있는 저를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년 2∼3월 국내 도입 확실"


그동안 백신 도입 지연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온 가운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에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백신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한 유일한 제약사다.



▲나경원 아들 오늘 입대…'원정출산 의혹' 반박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1997년 아들을 출산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공개하며 아들 '원정 출산' 의혹을 반박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를 앞둔 아들과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올렸다. 소견서에는 1997년 12월 11일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다음날 유도분만을 시행해 3.95kg의 남아를 출산하고 14일 퇴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이 확산하던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경원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글이 올라와 원정출산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23일 0시(24일)부터 5명 이상 집합 금지"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시행되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을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구하라 재산 분할 5:5→6:4…법원 '양육 기여분' 인정


가수 고(故) 구하라 유족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양육 기여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구하라가 남긴 재산은 구하라 부(오빠)와 모가 5대 5에서 6대 4의 비율로 분배가 이뤄지게 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