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기록을 엿보고 사진 등을 저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완)은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카카오톡·네이트온·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냈다. 그리고 다시 계정에 침입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내려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기까지 했다.
피해 여성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 알아낸 피해자의 각종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등에 침입했다"며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사진 등을 다운받아 휴대폰 등에 보관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