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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축구야?” 판정 불만 박지수, 제재금 300만원 징계


입력 2021.04.09 20:37 수정 2021.04.09 20:37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욕설 걸개 막지 못한 수원 삼성도 제재금 300만원

수원FC 박지수. ⓒ 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SNS에 분노를 표출한 수원FC 수비수 박지수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지수(수원FC), 이상민(충남아산), 니콜라오(수원삼성),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박지수는 7일 K리그1 8라운드 광주와 수원FC의 경기 후 SNS에 심판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니콜라오는 3일 K리그1 7라운드 수원삼성과 전북의 경기 종료 후 SNS에 심판의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박지수와 니콜라오에게는 각각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상민에게는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상민은 3월 20일 K리그2 4라운드 안산과 충남아산의 경기 전반 44분경 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이상민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난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수원삼성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전북과의 홈경기 중 관중석에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적힌 걸개가 게시된 사안에 관해 상벌위원회는 수원 구단이 경기장 내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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