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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20만명에 통지


입력 2021.04.26 12:00 수정 2021.04.26 11:1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실직 등 경제적 사정 어려운 경우 2년간 상환유예 신청

대출자 원천공제·미리납부 등 선택, 6월 30일까지 납부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자금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올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총급여 기준 2174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의무상환액으로 산정된다.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가 3500만원이고, 한국장학재단에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올해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총급여 3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050만원을 제외하고 월 소득금액 기준 1323만원을 빼서 20%를 산정한 후 소득발생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인 120만원을 차감하면 1054만원이 되는 셈이다.


대출·상환 기본 흐름 ⓒ국세청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는 6만5000명으로,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1년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토록 통지하고 있어, 5월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2회로 나눠 납부할 때는 나머지 50%를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022년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만원) 보다 적은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온라인 신청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해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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