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혀"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조주빈은 흉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들은 아직도 성착취물로 인해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공감할 수 없는 힘든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하지만 조주빈은 범죄집단행위를 포함해 일부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범죄를 축소하거나 회피하기만 급급할 뿐,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