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오앤엠코리아·한빛파워, 한전 전력연구원 용역서 '입찰 담합' 적발


입력 2021.05.23 12:00 수정 2021.05.23 11:3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평가시험 용역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 부과

절연 진단시험 모습(왼쪽)과 부분 방전시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절연 진단시험 모습(왼쪽)과 부분 방전시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 2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 등 2개사는 한전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25일 실시한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오앤엠코리아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빛파워가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오앤엠코리아가 낙찰받았으며 이 입찰 과정에서 오앤앰은 들러리사인 한빛파워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했다.


공정위는 오앤엠코리아가 이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자신 외에는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아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빛파워를 들러리사로 참여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입찰담합)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