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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직원, 인과관계 성립…과실치상 적용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79]


입력 2024.08.20 05:20 수정 2024.08.20 05:2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인천 청라 아파트서 1일 전기차 화재…경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관리실 직원 조사

법조계 "스프링클러 작동했다면 전기차 '열폭주' 막았을 것…화재사고와 인과관계 성립"

"화재로 다수 피해자 발생…수사기관, 업무상과실치상 및 소방법 위반 등 혐의 적용할 듯"

"과실치상 인정될 경우 징역 1년6개월 이상 실형 면하기 어려워…손해배상도 감수해야"

최초 발화한 벤츠 전기차.ⓒ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실험결과에 비춰보면 경비원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과실치상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소유주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그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에 벤츠 전기차를 아파트에 주차한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후 불이 난 해당 아파트 관리자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그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 흡입이나 어지럼증 등이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화재 원인 조사와 병행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인천 서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A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스프링클러를 꺼버린 것은 업무상과실로 판단된다"며 "특히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열폭주 현상을 막아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실험에 비춰보면 스프링클러를 끈 행위와 화재사고 사이에 예견,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이 옮겨진 채 검게 그을려 있다.ⓒ연합뉴스

이어 "화재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연기흡입을 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업무상과실치상 및 소방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이다"며 "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실형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청구를 받게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경비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양형이 정해진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3주 정도로 경미한 경우 벌금 500만원 정도가 선고된다. 다만 피해자가 23명이고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고는 전기차 화재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하더라도 화재가 조기에 진압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조치는커녕 도리어 스프링클러 수신기를 꺼 버렸다면 과실치상 혐의는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사고 예견 가능성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기에 수사기관의 충분한 수사와 감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고 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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