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사건 당일 식당에서도 소란을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4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를 냈다.
먼저 문 씨는 지난 4일 이태원의 음식점에 들어간 뒤 다음 날 0시 30분경 2명의 남성과 식당을 빠져나왔다.
이후 그는 0시 38분경 자신이 주차했던 골목의 음식점에 일행 1명과 방문했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이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 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테이블을 쾅 치며 '술 달라'고 했다"며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서울신문에 말했다.
문 씨는 3차로 간 음식점에서도 만취한 모습을 보였다. 이곳에서는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시켰는데 술을 거의 못 마셨을 정도였다고. 해당 음식점 주인은 "문 씨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이미 많이 취해 있었다"며 "3차에서는 아예 술은 안 마신 것처럼 보였다"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더니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