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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도청테이프공개 특별법 단독제출


입력 2005.08.09 15:05 수정 2005.08.09 15:05        연합뉴스

특검법은 3야와 공동 발의

민주노동당은 9일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민노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제3의 기구가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을 ´공개를 막는 법´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안은 공개의 주체를 ´보유기관의 장´으로 규정, 특검법 제정 시 특별검사가, 특검법 미제정 시 검찰총장이 도청 자료 내용의 공개를 결정짓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른바 ´미림팀´의 불법도청 자료는 물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하에서 안기부 및 국정원에 의해 이뤄진 모든 도청 자료 가운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수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상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중대 권력형 비리 등은 반드시 공개토록 하는 등 공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사생활 관련 범죄,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범죄가 아닌 사적인 대화 등의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한나라당 등 다른 야당과 특검법도 공동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여당의 특별법에 대해 "공개 여건이 추상적이어서 제3 기구의 자의적 판단 기준을 한없이 열어준 것은 결국 공개를 막는 것이며, 이 기구가 공개 결정을 안 내리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게한 것은 여당의 법상식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특별법 내용은 공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공개가 목적이라면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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