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감청관련 국정원의 발표로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내역에 대하여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역을 요청하는 제도다.
그 동안 감청과는 달리 1년에 18만건 정도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은 국회의 통제권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이번 X파일 파문을 계기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감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마비 또는 파괴 범죄 등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통신기록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