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시변"법원 과거사조사,재판독립훼손"


입력 2005.10.01 10:44 수정 2005.10.01 11:06       

"재판독립·법관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 경고

"현 정권 실력자가 좋지않은 추억 가졌기 때문인가"

대법원이 과거 공안사건 판결자료 수집에 나서며 사법부 과거사 청산을 위한 준비작업에 사실상 착수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이하 시변)’이 30일 “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공개 표명하고 나섰다.

시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사법부 또한 어두운 과거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억울한 전과자나 피해자가 있다면 재심이나 형사보상청구권과 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구제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변은 그러나 “만약 과거 판결을 조사하여 지금의 잣대로 그 판결의 부당성을 시비삼고 나아가 당해 판결에 관여한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변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각종 압력단체들이 법관의 과거 판결 경력을 시비삼아 인사에 간섭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대법원 스스로가 법이 정한 재심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확정 판결의 당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와 존재를 부정하는 자해행위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을 가진다면 사법부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외압이나 친분 관계등에 따라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당한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라며 “현 정권의 실력자나 그 핵심 지지자들이 과거 법정에서 좋지않은 추억과 원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대한 보복과 보은 차원에서 사법권의 폄하와 관여 법관들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자청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정권과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과거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