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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김종빈 총장 사표 수리


입력 2005.10.16 17:24 수정 2005.10.16 17:29       

문재인 수석 "민주적 통제에 대한 오해…부적절 처사"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오해이며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특히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한 것” 이라며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송두율 교수사건의 경우 검찰은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몰아 구속했으나 법원판결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박주선 전 의원도 세 차례나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문 수석은 이어 “헌정제도상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장치로 국회에서의 검찰총장 탄핵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지휘, 두가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법에 규정된 장관의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검찰 의 자존심과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권 독립 과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법리적 차이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사법절차에서 검찰총장과 장관의 의견이 다를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최종 조율수단이 바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 경우 수사검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에 대해서만 지휘하도록 한 것이야말로 검찰독립을 보호해준 것” 이라면서 김 총장의 사표 제출 배경에 대해 “비검찰출신 장관에 대한 거부가 은연중에 배어있는 것 아닌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과거에 총장보다 선배인 장관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검찰이 과연 이런 반응을 보였겠느냐”며 검찰 스스로도 그런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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