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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예상소득 반영 등 DTI 규제 완화


입력 2012.08.17 13:49 수정         이성수 기자 (anthony@dailian.co.kr)

은퇴자 위해 순자산도 소득 인정…6억이상 주택대출 가산항목 적용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 예상소득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이나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래 소득증가를 감안해 상환능력이 있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주택구입을 위해 장래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키로 했다.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저가 주택구입을 위한 만기 10년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한해 이 같은 장래 예상소득을 적용하게 된다.

국세통계연보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바탕으로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해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해 소득지표로 활용한다.

예를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연 2400만원)인 25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을 52.1%로 보고 장래 예상소득을 연 3025만원으로 가정해 1억5000만원이던 대출한도가 최대 1억9000만원까지 26.1% 상향된다. 이에 따라 상환 1년차에는 DTI가 63.0%로 적용되고, 5년차에는 50%, 10년차에는 41.4%로 적용된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DTI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키로 했다.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증빙소득·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 소유의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부채 등을 공제한 뒤 남은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예를들어 다른 소득 없이 서울에 시가표준액 15억원의 본인소유 부동산이 있고,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DTI규제 적용시 대출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순자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하면 4767만원의 소득이 인정돼 DTI 50%, 연리 5%인 상황에서 10년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을 받는 경우 1억8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간 6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구입용 대출에는 DTI비율 산정시 최대 15%포인트 범위내에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각각 5%포인트,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를 가감하던 가산항목 적용이 배제됐지만 이번 보완방안을 통해 가산항목 적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의 DTI 한도는 50%에서 최대 65%로 상승하고, 인천·경기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은 기존 60%에서 최대 75%로 상승하게 된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정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초년도 상환액에서 전체 상환기간 평균 상환액으로 변경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이 합산되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적립식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의 인정한도는 2011년 기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DTI적용 면제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돼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소득증빙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폐지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 DTI규제 적용 면제 등 그간 투기억제 등을 위해 다소 강도높게 운영됐던 제도적 기준 등을 보완했다.

이 같은 보완방안은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 추이를 보며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이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2013년 9월가지 1년간 시행 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검해 계속 시행·보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데일리안 =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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