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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국세청, 세금 환급 사기 ´주의보´


입력 2006.10.24 15:36 수정        

국세환급금은 “서면”으로만 통지됩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전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꾼들은 휴대폰에 “세금환급이 발생하였으니 국세청으로 연락바랍니다. 바로 통화를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귀하가 2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많아 환급해 드리려고 하니 환급을 원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메세지를 남긴다.

이어 메시지를 받은 납세자들과 통화가 되면 은행의 자동입출금기 앞으로 유인한 뒤 전화해 불러주는 대로만 입력하면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속여 자신들의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입력하게 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오후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국세청을 사칭하는 직원에게 50대 여인이 1200만원을 사기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피해예방차원에서 국세청사칭 환급사기 주의 안내문 및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국의 은행영업점 및 우체국 현금입출금기에 부착하였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와 협조하여 모든 휴대폰 가입자에게 사고예방을 위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4일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 주고 있다"면서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062-370-5323~5325)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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