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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투기업, 법~ 걱정하지마”


입력 2007.03.08 17:25 수정        

경기도 ‘경영업무지원시스템’ 가동…온·오프라인 지원

법률·회계·노무·금융 등 18개 전문법인과 협약식 체결

경기도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이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외투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자문하는 토털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로써 외국인기업의 투자가 촉진돼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9일 ‘법무법인 아주’ 등 18개 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 협약식을 갖고 법무·특허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본격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기도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가 민간 전문서비스법인과 협약을 맺어 법무, 회계·세무, 특허, 노무, 인력채용 등 5개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외기업 자문란 △제도개선 제안란 △전문가 자문란 △유치정보란 등으로 구성된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상담 받거나 무료의 영역을 넘는 부분은 저렴하게 자문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서비스법인을 협력파트너로 하는 협약계획을 수립했다.

협약을 맺은 민간법인은 △법무 분야에 법무법인 아주, 서정, 한결, 세화 등 4개 업체 △회계·세무 분야에 회계법인 삼정, 안진, 충정, 성도 등 4개 업체 △인력 분야에 커리어케어, 미래세계, 엔터웨이파트너스 등 3개 업체 △특허 분야에 특허법인 한양, C&S 등 2개 업체 △노무 분야에 노무법인 정안, 우리, 천지, 신한 등 4개 업체 △금융 분야에 한국외환은행 등이다.

도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 등 1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를 거쳐 민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 이외에도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업지원시책 정보를 외투기업이 한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은 산재한 공공기관별 지원시책과 바뀌는 신규시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투자환경이 개선돼 외국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이전 촉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외투기업은 저렴한 서비스로 경영비용이 절감되고 민간서비스법인은 기업홍보와 이미지 제고, 잠재고객 확보 등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외투기업, 외국잠재투자가, 민간서비스법인 등 4자에게 모두 유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아주 추미애 대표, 한국외환은행 리처드 웨커 은행장 등 18개 법인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정재영 경제투자위원장과 경기외투기업협의회 임원 9명도 자리를 함께한다.

투자환경 전반 등 영어 상담 ‘해외기업 자문란’ 운영
외투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이란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당장 9일부터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6월말이후에는 온라인(www.invest.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무료자문의 영역을 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문의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먼저 경기도는 물론 한국의 투자환경 전반, 합작, 자회사의 설립 절차 및 비용 등을 상담하는 ‘해외기업 자문란’은 운영한다. 전문법인이 외국 잠재 투자가에게 영어상담을 제공해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개선 제안란’을 설치해 전문법인이 외국기업과 상담이나 업무 수행시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중앙정부에 각종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정책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전문법인이 해외기업이나 외투기업 상담시 투자정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정보를 투자유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유치정보란’을 구성해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아울러 외투기업과 투자유치 공무원이 전문법인으로부터 경영상 문제점, 투자유치과정상의 이슈들에 대해 자문을 받는 ‘전문가 자문란’도 운영한다.

한편 도는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해당기업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국내 영자신문에 광고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기업이 경기도와 한국의 투자환경에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전문 웹사이트나 구글, MSN, 야후 등 해외 유명 검색엔진에 등록, 뉴스릴리스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추진과정을 지켜본 한 독일계 기업의 임원은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이 법률, 세무, 회계 등 기업경영상 부딪치는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영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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