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울산 H어린이집 원아 고 이성민(23개월)군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네티즌들이 눈물을 흘렸다. 성민군은 외부 충격에 의한 소장파열과 이로 인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30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채해 지원장)는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채모(27.여)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 남편 남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관성 없는 목격자 진술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부부가 성민군을 폭행했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아노에서 떨어졌다”는 원장부부 측의 주장을 인용해 아동을 잘 돌보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인정됐다.
반면 유가족과 검찰측은 “원장부부가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성민군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민군의 머리 부분 등에 멍자국이 있는 것과 손등에 방어흔(방어를 하다 맞은 자국들로 학대의 전형적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유일한 목격자로 여겨지는 성민군의 친형(6세)도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구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런 정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 6개월 동안 성민군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온라인 카페 ‘23개월 어린 천사 성민’(cafe.daum.net/cherub23) 회원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게시판에서 네티즌 뭉게님은 “온 몸이 계속 부들부들 떨려요”라며 “사무실에서 남자직원들한테 말하다.. 참다못해 울어버렸어요”라고 적었다.
나도엄마님은 판결 소식을 전하는 글에 댓글을 달아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결과로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라고 적었고, 소낙비님은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재판에 가신 분들 가족 분들 가슴이 어떨까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고 이성민군에게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글도 이어졌다. 장한맘님은 “정말 미안하구나...성민아 정말 미안해. 하늘 나라에서 꼭 천사가 되어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글을 달았고, 윤브라더스님은 “아가야 사랑한다...너의 찢겨진 몸도 부러질 것 같은 가느다란 팔도 멍투성이인 몸도 지친 얼굴도 염증 가득 찬 배까지도 모두 사랑한다”고 적었다.
한편 유가족과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것임을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성민군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용접일을 하며 어렵게 두 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현재 성민군의 아버지가 모임 회원들과 함께 경주 일대를 도는 침묵 행진 시위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망원인’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온라인 서명 운동도 다시 시작했다.
네티즌 색연필님은 ‘하늘에서 울고 있는 성민이 눈물 닦아주세요’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미디어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4435)에서 30일 시작했다. 이 밖에 싸이월드 광장에서도 관련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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