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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KBS·MBC에 무더기 ´징계´


입력 2007.12.06 12:04 수정        

MBC <손석희 시선집중> <뉴스데스크>·KBS <시사기획 ´쌈´>에 ´주의´ ´권고´ 조치

미디어 시민단체들로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BBK 연루 의혹’과 관련된 보도에서 ‘편파’적이라 비난을 받은 KBS와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은 5일 김경준씨 누나 에리카 김씨를 전화로 인터뷰한 지난달 22일자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주의’를 조치했다.

또 김경준씨의 국내 소환을 앞두고 ‘들어가 싸우겠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전달한 지난달 13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가, 같은 달 19일자 KBS 1TV <시사기획 ‘쌈’-2007 이미지 선거, 유권자를 유혹하다>편도 ‘주의’가 내려졌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박영상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간 재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결과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에 따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주의’ 결정이 내려진 것.

또 회의에서는 KBS <시사기획 ‘쌈’>에 대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이 방송됐다는 이유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회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11조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였다는 의건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와 ‘2007 국민승리연합’은 22일자 <손석희 시선집중>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했다”고 밝혔다.

또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는 지난달 13일자 MBC <뉴스데스크> ‘들어가 싸우겠다’ 기사에서 “일방적·선정적 보도와 자막의 부당성, 본질 왜곡 등 편파보도의 주요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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