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예방교육 의무화, 예방경보 문자 서비스도
경기도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내년을 ‘밀폐공간 질식재해 Zero의 해’로 선정하고 질식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폐수·하수처리장·맨홀사고 등 지난 1년간 경기도에는 총 7건의 밀폐공간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지난해(4건, 7명 사망)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를 보였고 전국(18건, 29명 사망)에서도 경기도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재해의 주요 원인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중독, 추락 등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대부분 도급 형태로 이뤄져 안전작업 절차를 무시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질식재해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관리·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밀폐공간 사고예방을 위해 공사 착공 시 시공업체에게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고 작업자의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등 의무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고예방을 위해 정기교육과 수시교육 과정을 증설, 공사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질식사고 발생이 높은 시기에 ‘밀폐공간작업 질식사고 예방 경보’ 문자서비스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7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지원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 장비, 기술 등을 지원하며 상호간 안전사고 예방에 협력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안전장비 구비, 가스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등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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