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헌법위배 아냐"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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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장, 홍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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