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와 배터리 셀(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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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장, 홍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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