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내란죄 성립은 어렵다"는 장영수, 쟁점 법안 위헌성은…
'3대 쟁점 법안' 셋 다 위헌성 높다는 결론
내란재판부 "성실청 이래로 전세계적 위헌"
법왜곡죄 "독일과는 달라 도입할 필요 없어"
헌재법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과 안 맞아"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헌법학계의 거두로, 12·3 계엄은 다른 죄나 탄핵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장영수 교수는 9일 오전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특별재판부니 특별법원이니 하는 것은 헨리 7세에 의해 설립됐던 성실청(Court of Star Chamber) 이후로 전세계에서 위헌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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