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만배·유동규' 대장동 1심 유죄에 "남은 건 이재명 대통령"
 
                            김만배·유동규, 1심에서 '징역 8년'
'정민용 6년, 정영학 5년, 남욱 4년'
박성훈 "사법부, 권력형 비리 인정"
"정점은 李대통령…아직 본류 남아"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제 남은 것은 그(대장동 비리) 정점에 있던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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