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국경일 논쟁이 있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3월 1일과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하려고 했었다. 이때 3월 1일은 만세운동을 통해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이의가 없었다. 다만 10월 3일 건국 기원절과 관련하여 이를 음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념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만약 19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력 10월 3일은 양력 11월 3일이었다. 매년 음력 설(1월 1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익숙한 ‘10월 3일’이라는 날짜를 기념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음력 10월 3일에 따라 기념일을 양력으로 환산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임시정부 의정원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건국 당시(4253년 전 음력 10월 3일)의 양력을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한편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임시의정원을 개원하여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 의원은 도별 대표와 비례대표가 있었고, 구성 형태는 단원제 의회였다. 임시의정원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1919년 4월 11일 개원 직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 공포한 것이며, 그해 9월 11일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임시의정원에서는 임시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과 대외적으로 선전, 강화, 조약 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 지역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상하이에 조계지를 차지한 이후 그 주변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1914년에는 프랑스 조계 지역과 그 주변의 정착촌을 연결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조계지에 포함시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 잡은 하비로 역시 이 도로 중에 하나였다.
최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소재지에 대한 기록이 발굴되었다. 이 사진에는 ‘대한민국 원년 10월 11일 재중화민국 상해 법계 하비로 321호(大韓民國 元年 十月十一日 在中華民國 上海法界 霞飛路 三百二十一號)’라는 시기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 내 주소를 살펴보면 상하이시 황푸구 화이하이루 649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답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어떤 안내 표지석이나 설명조차 없다. 지금 우리 헌법상에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만,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러한 숭고한 가치가 현실적 문제 등을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잊히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soothhistory@nah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