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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개


입력 2008.11.03 14:21 수정         조예진 기자 (lg2426@hanmir.com)

120개 법령에 의한 401개 토지이용행위 제한 사항 쉽게 이해하도록 구축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을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승인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각 자치단체의 토지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120여개의 법령에 의한 401개의 용도지역 및 지구 등으로 이뤄진 복잡한 토지이용행위 제한 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공적증명을 요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자기 토지의 행위제한 내용을 해당 구청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서비스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 토지의 용도지역・지구별 토지이용행위별 가능 등 금지여부 및 전제조건 서비스 ‘지역・지구별 해위 제한 열람’이 있다.

또 토지에 중복지정이 가능한 몇 가지 종류의 용도지역지구가 지정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토지이용행위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조건별 행위규제 사항 열람’, 지번의 토지에서 특정 토지이용행위의 가능여부를 확인 가능한 ‘지번별 행위규제사항 열람’이 있고, 이를 안내하는 ‘토지이용 규제안내서 열람’을 제공한다.

또한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공장 시설 등 120여개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허가 등의 기준 행정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열람’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9개 규제안내서가 추가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사전추가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대전광역시 도시행정의 유비쿼터스 구현과 민원서비스 개선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예진 기자 (lg2426@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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