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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경제계 일제 반발…'대통령 거부권' 요구(종합)


입력 2024.08.05 16:13 수정 2024.08.05 20:29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노사관계 파탄, 산업현장 혼란…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경영계 절규 무시하고 통과 강행한 야당은 역사적 책임 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계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야당에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면서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활동의 기본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 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경협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면서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무역업계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협은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견련은 “노조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한 노란봉투법은 관념적일 뿐인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극도로 쇠락시킬 결정적인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견련은 특히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애로를 가중할 현안에 관련해서도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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