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기 겪는 설악권 관광산업의 회생과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던 설악산이 금강산관광과 해외여행 급증, 권역내 관광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관광산업이 끝없는 침체를 겪으며 지역경제가 와해되고 있는 가운데 설악권의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지난 22일 여.야 국회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통일구역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관광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일관광특별구역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 가능한 관광특구를 강원도 설악권 지역에 조성하여 남북간의 관광·경제분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남북의 교류활성화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두 특구를 단일의 ‘설악-금강통일관광특구’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 및 투자 자유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기업 및 투자자에게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특구위원회와 특구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구관리청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통일관광특구법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공동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1998년 11월 18일 시작한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성과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통일관광특구법 외에도 지난해 11월 3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인 임태희 의원이 개성공단과 파주시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하는 등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논의가 18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과 강원도는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한 설악-금강권의 연계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훈석 의원은 “통일관광특구법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강원 김광순기자]
붙임 : 통일관광특구법 주요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