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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배우´ 박보영의 호소 "난 소속사 돈벌이 수단.."


입력 2010.04.07 11:29 수정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확인 청구소송을 내고 법적 분쟁에 돌입한 배우 박보영.

배우 박보영이 결국 소속사와 법적분쟁에 돌입했다.

박보영은 6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확인 청구소송을 낸 상태. 휴메인 측의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보영의 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측은 "박보영 씨는 최근 소속사 대표(배성은,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의 잘못으로 제3자(영화사 ‘보템’)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는 어린 신인배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속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어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을 더불어 밝혔다.

박보영과 소속사의 갈등은 2월 영화 <얼음의 소리> 캐스팅 문제로 인해 불거지게 된 것.

영화사 ‘보템’이 <얼음의 소리> 출연을 빌미로 제작비 등의 투자금을 지급 받고 이를 유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박보영과 소속사를 사기,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보영은 배우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매우 불성실해 온 것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태다.

이와 관련, 박보영은 회사 측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며 억울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첫번째, 소속사의 ´묻지마´ 출연 계약?

<얼음의 소리>는 소속사 반 강요에 따라 출연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연기에 필요한 피겨스케이트를 배우는 등 나름의 시도를 했지만 결국 건강의 무리가 오고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아 출연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전부.

출연 동의는 물론 계약을 한 적 없는 영화사로부터 고소 당해 그저 황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보영의 입장이다.

두번째, 소속사 잘못은 배우와 공동 책임?

박보영은 소속사와 법정 소송중인 가장 큰 이유를 잃어버린 신뢰로 들었다. 회사 측 잘못으로 인한 보템 고소건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8천만원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박보영에 따르면, 소속사 측이 영화사의 고소를 막기 위해 8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자금이 없으니 자신에게 '진단서를 떼와라' '에버랜드 광고를 찍어 해결하자'는 식의 요구와 더불어 소송으로 번져 만약 지게 될 경우 50대50의 비용 부담을 하자는 요구까지 더했다는 것이다.

세번째, 소속사의 굴욕적 대우 ´배우는 돈벌이 수단?´

박보영은 지난해 초 회사와 논의를 거쳐 뮤직드라마 출연을 무난히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뮤직드라마 일정 중에 박보영이 모르는 스케줄이 포함된 것이 또 문제가 됐다.

한 측근으로부터 우연히 자신이 스타화보를 찍는다는 소문을 들어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기에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뮤직비디오 촬영 직전 회사 측으로 부터 ´가는 김에 찍고 오자´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실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티스트 매내지먼트 계약서´와 ´위임장´을 인장 도용해 허위 작성했다는 것을 알게 돼 현재 소속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상태다.

결국 배우가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취급 당한 꼴이라 큰 치욕감까지 안게 됐다는 것이 그녀의 안타까운 호소다.

박보영 대리인 법부법인 장백 측은 "박보영씨의 이 사건 분쟁을 최근 일부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행하면서 ‘강지환씨와 잠보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분쟁’과 동일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박보영씨의 사안과 전혀 다른 분쟁 내용이므로, 그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자는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현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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